안녕하세요 시행사 업무 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요.. 사실 저희는 너무 부족한게 많고 소규모 시행사이다보니 대표님도 저도 시행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든 분양시장 속에서도 어떻게든 힘을쓰다보니 드디어 첫 계약이 나왔습니다. ㅠ 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실거래신고도 마무리지었고, 수분양자님께서 일반임대업사업자를 등록하셨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시 이렇게 따로 발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잔금 완납 후 일괄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준공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가지 준비할것이 많은것 같은데.. 혹시 미리 준비해야 할것이 있다면 조언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무관련 - (쌩초보라죄송합니다 ㅠㅠ)
22년 11월 21일 | 조회수 1,451
k
kk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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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천지인코퍼레이션
22년 11월 22일
세금 징수기관(국세청)은 감정이 없습니다.
1. 우선 회계. 사무실을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쪽으로 선정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일지라도 몰라서, 무지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태료 벌금등은 나의 귀책 사유 입니다.
2. 세금! 이놈은 때마다 납부 하시는게 업무 효율성, 정신건강상 면에서 킹짱!
나중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3.부가세는 토지지분과 건물부분 안분해서 책정합니다.
보통6-8%범위에서 부가세 산정됩니다.
물론 토지는 부가세 제외이지요.
이것 또한 시행경험있는 회계 사무소 선정하시면 클리어 됩니다. 혹 필요하시면 소개 드릴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구요.
저도 시행사 입니다.
아무쪼록 건승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하민국을 지탱하는 생산유발 사업자들 입니다! 화이팅!
세금 징수기관(국세청)은 감정이 없습니다.
1. 우선 회계. 사무실을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쪽으로 선정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일지라도 몰라서, 무지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태료 벌금등은 나의 귀책 사유 입니다.
2. 세금! 이놈은 때마다 납부 하시는게 업무 효율성, 정신건강상 면에서 킹짱!
나중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3.부가세는 토지지분과 건물부분 안분해서 책정합니다.
보통6-8%범위에서 부가세 산정됩니다.
물론 토지는 부가세 제외이지요.
이것 또한 시행경험있는 회계 사무소 선정하시면 클리어 됩니다. 혹 필요하시면 소개 드릴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구요.
저도 시행사 입니다.
아무쪼록 건승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하민국을 지탱하는 생산유발 사업자들 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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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eng
작성자
22년 11월 23일
무지로 인한 귀책사유, 너무 와닿는말씀입니다. 알고있기는 하나 참 쉽지 않기도 합니다.ㅠ 나홀로 하려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넘 감사할따름입니다. 말씀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지로 인한 귀책사유, 너무 와닿는말씀입니다. 알고있기는 하나 참 쉽지 않기도 합니다.ㅠ 나홀로 하려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넘 감사할따름입니다. 말씀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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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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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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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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