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라는 명목으로 매월마다 부서별 친목도모를 위한 금액을 선보고(결재)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월 송년회의 달을 앞두고. 평소의 회식과는 달리 다같이 모여서 송년회를 하자고 합니다. 부서별 매월 지급되는 회식비를 모아서 말이죠. 제가 50먹은 꼰대임에도.. 이건 아니다. 어찌 개개인에 지급되는 회식비가 간이 송년회라는 명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어때... 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소개드린 대로 꼰대이다보니 "단어"를 선정함에 있어 대의명분을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회식비"를 어디 감히 회사행사의 취지가 담긴 "송년회"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한단 말입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송년회를 매월 나오는 근로자 회식비로 하자고 합니다.
22년 11월 18일 | 조회수 921
나
나름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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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heppaa
22년 11월 20일
똑같은거아닌가요!?
똑같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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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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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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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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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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