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가 임사자가 돼 장기특별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5호씩 주택을 쪼개 보유한 걸로 되어서 70% 장특공 혜택이 없다는데요 (지분법상 1호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이게 말이 안돼지 않나요
부동산 개발
공동명의주택 임사자 장특공 70% 불가 알고계셨나요
20년 06월 26일 | 조회수 643
국
국밥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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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타자리
20년 06월 26일
아마도 두사람중 한사람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 0.5호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법상 장특공혜택이 당연히 부여 될 것입니다.
아마도 두사람중 한사람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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