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F 업계에 입문하지 그리 오리되지 않아 지식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요ㅠㅠ
우량 시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성에 대해 자신있는 사업장에 한해 '분양불' 조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분양불은 분양률에 기초하여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불 조건으로 알고 있던 사업장의 도급 계약서를 한번 열람해보니 단순히 기성고에 따라 주기별로 공사대금 지급을 시공사가 시행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분양률을 기초한다든지 하는 멘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공사대금의 지급방식 표현으로만은 분양불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구나 생각이 되더라구요.
다만, 현재 해당 건이 본 PF 모집 진행 중이고 대출규모를 보면 초기 토지비, 브릿지론 대환, 금융비용 정도 등의 금액만 포함되어 있고 공사비용까지는 감안되지 않은 규모인듯 합니다.
이 경우 도급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 방식의 표현방식과 무관하게 사실상 분양불 조건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게 실무상 일반적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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