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F 업계에 입문하지 그리 오리되지 않아 지식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요ㅠㅠ 우량 시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성에 대해 자신있는 사업장에 한해 '분양불' 조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분양불은 분양률에 기초하여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불 조건으로 알고 있던 사업장의 도급 계약서를 한번 열람해보니 단순히 기성고에 따라 주기별로 공사대금 지급을 시공사가 시행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분양률을 기초한다든지 하는 멘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공사대금의 지급방식 표현으로만은 분양불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구나 생각이 되더라구요. 다만, 현재 해당 건이 본 PF 모집 진행 중이고 대출규모를 보면 초기 토지비, 브릿지론 대환, 금융비용 정도 등의 금액만 포함되어 있고 공사비용까지는 감안되지 않은 규모인듯 합니다. 이 경우 도급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 방식의 표현방식과 무관하게 사실상 분양불 조건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게 실무상 일반적인걸까요??
분양불 vs 기성불 실무상 구별 방법
22년 11월 14일 | 조회수 5,328
믹
믹후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호
호미고루
23년 09월 17일
호미고루
호미고루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