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시회 출장을 몇개월 전부터 해외영업과 마케팅 등 관련부서에서 준비해왔고 출국 하루 전 회사에서 지원금 반환 서약서를 나눠주면 싸인 안하면 출장 못간다고 하는데..참 어이가 없네요.. 서약서 내용은 교육비, 학자금, 출장비, 항공료 등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1년 안에 퇴사 시 전액 반환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 예정자 등에게 mba나 기타 교육지원 시에는 이해가 가는데 전시회나 업체 미팅을 위해 출장 가야되는 사람들한테 이건 좀 너무 한거 아닌가요??
지원금 반환 서약서….말이 되는건가요? 저는 어이가 없네요..
22년 11월 14일 | 조회수 1,284
호
호랑이기운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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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닉넴이고민
22년 11월 16일
동종업계 전직시에나 그렇게 토해내라 마라 하고 그외엔 뭐...가서 쓴 불필요경비 정도는 수지타산 허용 범위에서 청구하는적은 본거 같습니다만...전액 토해내래니 마니 그런 각서들 대부분 물각서 입니다
동종업계 전직시에나 그렇게 토해내라 마라 하고 그외엔 뭐...가서 쓴 불필요경비 정도는 수지타산 허용 범위에서 청구하는적은 본거 같습니다만...전액 토해내래니 마니 그런 각서들 대부분 물각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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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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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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