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1월에 성과금을 받았으면
받고서 3개월 이내 퇴사시
퇴직금 또는 잔여 월급에서 상여 50%를 제외하고
준다는데
언제 어디서 싸인을 한건지...하긴한거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걸가요?
성과금 퇴사시 반납
2022.11.11 | 조회수 2,615
사는게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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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새
BEST회사에서 1월에 성과급 지급한다는건 전년 1~12월 성과로 지급되는거라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성과로 정당하게 지급받는 성과급이기에 그것을 받고 퇴사했다고 퇴직금 및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불가합니다.
설령 그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도, 고용노동법에 근거하여 위법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몇몇 사업체에서 그렇게 계약서에 기록을 남기고 서명 받으면 방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진정 들어가면 방어 못 합니다.
만약 저러한 부당한 계약 근거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심 됩니다. 임금체불사업장으로 처리 될겁니다.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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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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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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