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인데…포괄임금제에서 수당이 제외된 금액으로 일할 계산 되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 기본 100+기타 50+초과근로수당+50 =200
일할 계산 된 급여 : 기본 100+ 기타 50 = 150에 대한 금액 일할 계산하여 지급
즉 고정적인 수당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 되었습니다.
문의해보니..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 만근이 아닌 경우 수당은 제외한다는 내부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근로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있고, 취업 규칙 또한 해당 내용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 내부 규칙으로만 해당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따로 공유는 안하고 있더군요..
웃긴게 월초에 입사한 사람은 해당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하루 차이로 늦게 들어오면 전부 못받는 비합리적인 규칙입니다..
오퍼레터에는 해당 수당 포함한 금액이 일할 계산 될거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사전 노티스도 없이 급여를 제대로 못받으니 참 당황스럽네요..
원래 이렇게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서 난감하네요;;;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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