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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후 1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2022.11.10 | 조회수 7,677
정이서가
안녕하세요. 매번 글만 읽다가 질문 글 올려요 퇴근 후 면접 본 회사에서 금일 합격 통보를 받고, 재직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퇴직희망일 : 2022-11-30) 제게 1달 근로를 해야한다고 하고 퇴직희망일에 절대 퇴사 못한다고 하네요.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하지만 근무기간 내내 시달린거 생각하면 하루라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재직중인 회사는 dc형 퇴직급여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물론 작성해야죠. 궁금한점은 1. 11/30 이후로 출근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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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새
2022.11.10
BEST법적으로 언제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30일전 통보 의무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 기준이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는 30일 강제 안 됩니다. 민법 660조 1항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 통고 받은 뒤 한 달 뒤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서 수리 안 해줘도 글쓴 님이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급여 dc형도 퇴직일로 2주내에 처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퇴사일 기준 2주 내로 급여 및 퇴직금 처리, 각종 현물 등을 지급해야 하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진정들어가면 해당 영업장은 임금체불업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 2주 넘어서도 지급이 안되면 일할로 이자 산정하여 가산금 붙는 것두 알아두셔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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