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 후 1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22년 11월 10일 | 조회수 7,764
정이서가

안녕하세요. 매번 글만 읽다가 질문 글 올려요 퇴근 후 면접 본 회사에서 금일 합격 통보를 받고, 재직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퇴직희망일 : 2022-11-30) 제게 1달 근로를 해야한다고 하고 퇴직희망일에 절대 퇴사 못한다고 하네요.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하지만 근무기간 내내 시달린거 생각하면 하루라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재직중인 회사는 dc형 퇴직급여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물론 작성해야죠. 궁금한점은 1. 11/30 이후로 출근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댓글 28
공감순
최신순
    악어새
    22년 11월 10일
    법적으로 언제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30일전 통보 의무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 기준이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는 30일 강제 안 됩니다. 민법 660조 1항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 통고 받은 뒤 한 달 뒤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서 수리 안 해줘도 글쓴 님이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급여 dc형도 퇴직일로 2주내에 처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퇴사일 기준 2주 내로 급여 및 퇴직금 처리, 각종 현물 등을 지급해야 하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진정들어가면 해당 영업장은 임금체불업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 2주 넘어서도 지급이 안되면 일할로 이자 산정하여 가산금 붙는 것두 알아두셔요
    법적으로 언제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30일전 통보 의무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 기준이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는 30일 강제 안 됩니다. 민법 660조 1항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 통고 받은 뒤 한 달 뒤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서 수리 안 해줘도 글쓴 님이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급여 dc형도 퇴직일로 2주내에 처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퇴사일 기준 2주 내로 급여 및 퇴직금 처리, 각종 현물 등을 지급해야 하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진정들어가면 해당 영업장은 임금체불업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 2주 넘어서도 지급이 안되면 일할로 이자 산정하여 가산금 붙는 것두 알아두셔요
    (수정됨)
    ...더보기
    답글 쓰기
    34
    가위
    22년 11월 12일
    맞는말씀!
    맞는말씀!
    4
    미래정복자
    22년 11월 12일
    아이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오늘 알았네요. 저도 이 앞전에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dc형 수령기간에 대해 궁금했었거든요...저는 한달하고 2주뒤에 처리해줘서 9월 1째주에 퇴사했는데 10월 3째주에 받았네요..ㅜㅜ
    아이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오늘 알았네요. 저도 이 앞전에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dc형 수령기간에 대해 궁금했었거든요...저는 한달하고 2주뒤에 처리해줘서 9월 1째주에 퇴사했는데 10월 3째주에 받았네요..ㅜㅜ
    3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