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이 15명 남짓인 분양및 대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통 1년미만 근무하면 한달에 1개씩 연차 생기지 않나요? 공식적으로(서류제출) 연차쓴다고 싸인하고 제출해서 1번쓴게 다인데... 실제 출근해서 근무하는날까지만 급여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못쓴 연차 붙여서 퇴직일을 잡거나 연차붙여서 휴가로 쓰지 않나요?? 연차쓰라고 종용한 적도 없고 뭐 싸인받아간것도 없었거든요. 연봉계약서도 간단했고 그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해서 봤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케바케인건지. 인사담당자분 계실까요? ㅜ 막판에 정떨어지네요...
연차개념 없는 회사
22년 11월 07일 | 조회수 1,724
시
시행분양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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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더 좋은 내일
22년 11월 08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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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행분양힘들다
작성자
22년 11월 09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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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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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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