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이 15명 남짓인 분양및 대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통 1년미만 근무하면 한달에 1개씩 연차 생기지 않나요?
공식적으로(서류제출) 연차쓴다고 싸인하고 제출해서 1번쓴게 다인데...
실제 출근해서 근무하는날까지만 급여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못쓴 연차 붙여서 퇴직일을 잡거나 연차붙여서 휴가로 쓰지 않나요?? 연차쓰라고 종용한 적도 없고 뭐 싸인받아간것도 없었거든요.
연봉계약서도 간단했고 그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해서 봤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케바케인건지. 인사담당자분 계실까요? ㅜ
막판에 정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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