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연하겠지만) 투잡 금지인데요. 제가 그림 그리는걸 좋아해서.. 인스타 같은데 취미로 올리는데 커미션 받고 한번 해보지 않겟냐는 제안이 와서요 근데 건당 금액을 줄 때 3.3% 소득세 뗀 금액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제 소득에 잡힐거 같긴 한데...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나요? 제가 말 안하면 당연히 모르겠지만 뭔가 내역서를 뗄떼 나오는건지몬지... 투잡 금지한다는 근로 계약서 항목이 생각나서 괜시리 겁부터 나네요. ㅜㅠㅠ 모른척하고 부업해도 되는걸까요... 투잡뛰시는 선배님들 도와주십셔..
투잡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 11월 06일 | 조회수 1,141
d
de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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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팍맨
억대연봉
22년 11월 08일
올해 7월부터 본업외 수입이 2천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등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당연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자. 2천언더라면 3.3 떼고 프리로 활동하셔도 알수없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본업외 수입이 2천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등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당연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자. 2천언더라면 3.3 떼고 프리로 활동하셔도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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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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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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