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연하겠지만) 투잡 금지인데요.
제가 그림 그리는걸 좋아해서.. 인스타 같은데 취미로 올리는데 커미션 받고 한번 해보지 않겟냐는 제안이 와서요
근데 건당 금액을 줄 때 3.3% 소득세 뗀 금액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제 소득에 잡힐거 같긴 한데...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나요?
제가 말 안하면 당연히 모르겠지만 뭔가 내역서를 뗄떼 나오는건지몬지...
투잡 금지한다는 근로 계약서 항목이 생각나서 괜시리 겁부터 나네요. ㅜㅠㅠ
모른척하고 부업해도 되는걸까요...
투잡뛰시는 선배님들 도와주십셔..
투잡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11.06 | 조회수 1,094
de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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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개발자
억대 연봉
BEST연말정산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따로 잡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 및 세금환급 등의 처리를 하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2022.11.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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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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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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