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권한으로 대표해임 등 가능한가요?

22년 11월 04일 | 조회수 1,051
테드차앙

지금 이직한회사는 4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자리를 잡아가고있는데 대표가 60%지분을 투자사에 매각해서 투자사측 임원(CFO)이 회사에 들어와있고, 저도 그임원이 채용해서 팀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대표가 젊은나이에 무개념으로, 아직도 자기 오너시절대로 운영하려고하여 투자사측임원과 갈등이 빈번해지고있고 그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일하기가 힘드네요. 60%지분을 팔았으면 그에 맞게 권한도 나눠줘야하는데 대표가 자금이나 다른부분에도 지나치가 간섭하려하여 갈등이 커지고있습니다. 투자사측에서 60% 지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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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OEKIM
    22년 11월 05일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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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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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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