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직한회사는 4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자리를 잡아가고있는데 대표가 60%지분을 투자사에 매각해서 투자사측 임원(CFO)이 회사에 들어와있고, 저도 그임원이 채용해서 팀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대표가 젊은나이에 무개념으로, 아직도 자기 오너시절대로 운영하려고하여 투자사측임원과 갈등이 빈번해지고있고 그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일하기가 힘드네요. 60%지분을 팔았으면 그에 맞게 권한도 나눠줘야하는데 대표가 자금이나 다른부분에도 지나치가 간섭하려하여 갈등이 커지고있습니다. 투자사측에서 60% 지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대주주의 권한으로 대표해임 등 가능한가요?
22년 11월 04일 | 조회수 1,051
테
테드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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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OEKIM
22년 11월 05일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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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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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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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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