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얘기일수도 있는데, 급여 관련된거라 다시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5월에 연봉협상이 결렬된 직원이 있었는데요, 사측에서 5월 제시조건보다 조금 더 인상해서 이번달에 다시 제안하였었습니다. 구두로는 합의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들으니 그 직원이 이직을 한다고 하네요..? 그 직원이 연봉계약서에는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럼 이달 월급은 인상 전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이겠지요?
인사/HR
연봉협상 결렬된 직원 급여 문제
20년 06월 25일 | 조회수 724
결
결재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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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20년 06월 26일
친절한 챨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것은 공식적인 문서로 진행하셔야죠. 결재도 받아 두셔야 하구요 ^^
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하셨으니 굳이 변경된 월급을 반영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어여 만나셔서, 대화나눠보셔야겠네요. 만약 사업의 성패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인재라면 연봉 더 올리더라도 잡으셔야죠.
(완전히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산술적인 형평성 이전에, 명확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인재에게는 또 다른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팀의 실력과 배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챨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것은 공식적인 문서로 진행하셔야죠. 결재도 받아 두셔야 하구요 ^^
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하셨으니 굳이 변경된 월급을 반영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어여 만나셔서, 대화나눠보셔야겠네요. 만약 사업의 성패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인재라면 연봉 더 올리더라도 잡으셔야죠.
(완전히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산술적인 형평성 이전에, 명확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인재에게는 또 다른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팀의 실력과 배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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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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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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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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