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해서 한달째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째 다니는 중인데 회사에서 오늘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걸 까먹으셨다며 세무소에 다시 전달해두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지역가입자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이미 보험료를 납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시에나 차후에 국민연금 관련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생활🎁
사대보험 관련해 궁금합니다
22년 11월 03일 | 조회수 721
준
준비시작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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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본이항상이긴다
22년 11월 03일
네~ 댓글들 처럼 지역건보료 납부를 하더라도 해당월에 직장 가입이 되면 환급을 내어줍니다.
전화 한통화만 해도 바로 내어 주더군요~
그런데 확인 할 사항은 직장가입 취득월에 15일(?)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겐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네~ 댓글들 처럼 지역건보료 납부를 하더라도 해당월에 직장 가입이 되면 환급을 내어줍니다.
전화 한통화만 해도 바로 내어 주더군요~
그런데 확인 할 사항은 직장가입 취득월에 15일(?)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겐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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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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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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