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개인형법인카드 사적사용시

22년 11월 03일 | 조회수 2,067
부코

회사가 개인에게 정산안해주면 결국 사적사용액을 본인이 결제해야하고 회사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니 아무문제 없을것 같은데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용관련해서 뭔가가 안좋아진다고 하는데.. 추후 다른직원들이 신규발급받거나 한도증액할때 제한이 생기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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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22년 11월 08일
    예전에는(언제까지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형법인카드가 개인 신용으로 개설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개인명의법인카드로 불리고 100% 회사 신용으로 개설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체시 회사 신용에 영향있습니다.
    예전에는(언제까지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형법인카드가 개인 신용으로 개설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개인명의법인카드로 불리고 100% 회사 신용으로 개설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체시 회사 신용에 영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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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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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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