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에게 정산안해주면 결국 사적사용액을 본인이 결제해야하고 회사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니 아무문제 없을것 같은데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용관련해서 뭔가가 안좋아진다고 하는데.. 추후 다른직원들이 신규발급받거나 한도증액할때 제한이 생기거나 할까요?
재무/회계
개인형법인카드 사적사용시
22년 11월 03일 | 조회수 2,067
부
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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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돌돌
22년 11월 08일
예전에는(언제까지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형법인카드가 개인 신용으로 개설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개인명의법인카드로 불리고 100% 회사 신용으로 개설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체시 회사 신용에 영향있습니다.
예전에는(언제까지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형법인카드가 개인 신용으로 개설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개인명의법인카드로 불리고 100% 회사 신용으로 개설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체시 회사 신용에 영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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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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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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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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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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