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부산지역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신규인력 배치를 요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되어 정규직 한명 티오를 저희부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전체정원은 변동없음)
저희 센터장이 예전부터 데려오고 싶다던 인원-(A라고 칭하겠습니다.)을 이번에 뽑자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정채용?? 채용비리??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채용공고상에 A의 전공을 명시해놓고 A의 해당 경력으로 제한하여 신입직원이 못들어오게 하였고, 저희 기관은 따로 서류전형에도 어학점수 등의 조건이 없었으며, 인적성검사(NCS기반인데 A가 자신있어하는 분야로 한정함)도 그 사람이 잘하는 분야로 한정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험만 통과하게되면 사실상 면접도 센터장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험이라는 허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처음 채용공고를 낼때부터 우대사항, 필요조건에 그 사람의 전공, 경력, 스펙 등에 맞춰서 공고를 낸다면 대부분의 인원은 여기서 걸러지겠지요... 그나마 비슷한 인원이 있어서 NCS를 치게되고나면 그 다음 서류심사나 면접같은 것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 심사나 면접에 데려오려고 하던 센터장이 들어가기에...
이런 케이스는 채용비리가 아닌가요...?
심지어 20년에 또 정규직 채용을 했을때도 똑같이 했으나 A를 데려오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경력을 5년이상으로 제한해뒀는데 경력산정을 해보니 4년 9개월인가... 나와서 역으로 자기들이 경력계산을 잘못하고 채용공고에 5년이상으로 해서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센터장이 인사팀, 노조 전부 찾아가서 어떻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알아봤는데 너무 대놓고 하면 문제생긴다.. 그렇게되서 몸사린다고 그때는 대놓고 못 뽑았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력제한을 풀었구요...
정말 옆에서 이런거 보고 있을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띄워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내정자를 정해놓고 뽑는게 정당한 것인지...
제가 본것만 벌써 세번째입니다. 이미 이런식으로 정규직이 된 직원이 한명이 또 있구요...
실고를 하려고 해도 이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지 우선 애매하고...
만약 신고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 하는 곳이 전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국에서 내부고발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온터라... 절대 제가 표면상에 떠오르고 싶진 않습니다. 500% 저에게 온갖 화살이 다 돌아올게 뻔하니까요...
정리하자면...
1. 위의 사례가 부정채용? 채용비리? 가 되는 것인지....
2. 만약에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바람직할지...
3.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기관 내부 감사팀은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으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신고를 그대로 묵살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용비리?? 부정채용?? 에 해당이 되나요??
2022.11.02 | 조회수 927
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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