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 연봉협상

22년 10월 31일 | 조회수 1,604
베이컨치즈와퍼

퇴사 후 동종업계 계약직 서류합격하여 면접 예정인데 급여는 면접시 협의로 쓰여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식으로 협의하게 되나요? 1. 면접당시 직전연봉이나 희망연봉을 직접 묻는다거나 2. 면접합격 후 계약서 작성시 협의를 한다거나.. 계약직이긴 하나 경력직이기에 직전연봉보다는 낮게 갈 생각은 없는데 어떤식으로 1. 에 대해 대답하야할지, 2의 경우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금액을 보게되었을 경우나 연봉협의자(임원급..? 아 되려나요)와 계약서작성 전 실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대화를 해야할지.. 이직 후 연봉협상이라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공감순
최신순
    작성자
    22년 11월 04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