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참 이해가 안가고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슈토론
이태원 참사...안타깝네요
22년 10월 29일 | 조회수 1,866
c
case8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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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빚투만남아
22년 10월 31일
이해가 안가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난 사고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위반이죠.
이해가 안가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난 사고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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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탱이네
22년 10월 31일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서 "환경오염사고 등"이란 표현 중에 "등"의 일종으로 할로윈 같은 주최자없는 행사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정부가 법 위반을 한거네요.
지금껏 이런 사고 위험을 방치한 행안부 장관하셨던 분들 다 직무유기인가요?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삭제 <2013. 8. 6.>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서 "환경오염사고 등"이란 표현 중에 "등"의 일종으로 할로윈 같은 주최자없는 행사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정부가 법 위반을 한거네요.
지금껏 이런 사고 위험을 방치한 행안부 장관하셨던 분들 다 직무유기인가요?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삭제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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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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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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