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공사ㆍ 면적오버ㆍ도면미시공
등으로 준공부적격 보안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하자공사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시공사의건설협회출자지분금에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행사의피해는 커져가고 시행사가 할수있는 법조치는 다 했습니다ㆍ형ㆍ민사상 법조치 업무방해 ㆍ사기등
근데 시공사는 요동부지 입니다
이런 시행사의횡포가 있을까요
선배님들 의 조언부탁 드립니다
작은 시행사가 이리 힘들어하고 있고
도와주고 싶은데 ㆍ
법조치대로 기다리면 시행사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많아 ㆍ시행사는 진퇴양난 격에 있습니다
국가공정위원회ㆍ 신문고 ( 연락이 없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ㆍ보충서류만 요구합니다
법원ㆍ 선고까지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가압류
2022.10.24 | 조회수 904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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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님
억대 연봉
BEST시간은 시행사의 편이 아닙니다. 아니 적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뭐라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행사에게는 불리합니다.
2022.1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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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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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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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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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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