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지 근 10년 되는 회사에서 보증보험 대신에 부동산으로 근저당을 잡았었습니다.
얼마전 아직 근저당이 잡혀있는것을 알게 되서 전회사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처리가 다 되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른 근저당해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정권자가 내야 하는거라고 저보고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영수내역을 보니 등기료 2만원 정도에 법무사 비용이 17만원 정도해서 합해서 19만원 정도 됩니다.
등기비용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법무사 비용을 왜 제가 내야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지 않나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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