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회사 사정이 나쁘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줄수 있는 상황인데 지급을 안한 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1차이고 이것으로도 기업주가 안준다면 간편하게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회사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국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계좌 압류가 들어가면 국책 주관 기관에서 강하게 제재를 한다는 얘기를 하기때문에 견딜수 없습니다. 좋소들을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기업주들이 많기때문에 이런 분쟁이 끊임이 없습 니다. 퇴직금도 지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넘들이 많으니 퇴직연금도 들지않고 재무제표에는 충당하 는것으로 만드는 분칠을 많이 합니다. 해당 회사가 직원들 급여도 주기 힘들면 이런 방법을 써도 의미 없지만 돈이 있는데 안주는 악덕 업자들에게는 자비를 배풀면 안된다고 봅니다. 망하는 회사도 채당금 제도를 통해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당금 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승인해 줘야 하는데 승인도 안해 주는 악덕들 많습니다.
이직시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에는
22년 10월 16일 | 조회수 950
흐
흐르는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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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버튼
22년 10월 16일
최근 이직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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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흐르는강물
작성자
22년 10월 16일
퇴직금으로 주겠죠.
퇴직금으로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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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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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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