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박사급 인력입니다. 기본적인 인사(직급/연봉/복리후생) 적용은 기존 정규직 사원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요? 비자발급 등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기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사/HR
외국인 근로자(연구원) 채용
20년 06월 24일 | 조회수 573
행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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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막둥이
20년 06월 24일
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시는 거면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지키시는 건 당연합니다....말씀하신 조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가 대우하실 조간을 제시하시고 상대와 조정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시는 거면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지키시는 건 당연합니다....말씀하신 조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가 대우하실 조간을 제시하시고 상대와 조정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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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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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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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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