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다음 주까지만 출근하라고 하네요 체크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22년 10월 15일 | 조회수 1,918
바람비태풍

이직해서 8개월차네요 퇴사눈치가 심해서 이번주에 팀장님과 퇴사고민 나누고 한달정도 일하면서 어떻게할지 결정지어보자했는데요 어제부르시더니 마음이 뜬거같고 하니 다음주까지만 일하는걸로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인사담당자와 마무리미팅 해보자네요 180 일이안되서 실업급여대상은 안되고. 해고예고수당요청해서 받든지 또는 불편하시니 출근은 안하겟다 대신 지금부터 한달후 11월중순자로 퇴사하는걸로 할테니 한달치 급여는 위로금으로 챙겨달라 합의해볼까 하는데 경험있으신 형님들 조언부탁요 ㅜㅜ 해고예고수당보다는 제 한달급여 더 챙겨주는게 회사입장에세도 더 효율적판단일거라 생각들고 저도 재직중인 상태로 이직준비할 수 있지않을까 싶네요 회사가 합의없이 "그냥 한달더일하고 11월말에 그만둬" 하면 들이밀것없이 끝나는거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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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모든것
    22년 10월 17일
    해고수당(3개월) 받고 퇴사 하세요. 출근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던 자료를 백업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업무 동료 보다 인사과 직원과 소통하세요. (인사 담당자가 처리 해줘야 실업급여) 일을 잘했건 못했건 안했어도 줄건 주고 받아 챙겨 법이 그랴
    해고수당(3개월) 받고 퇴사 하세요. 출근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던 자료를 백업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업무 동료 보다 인사과 직원과 소통하세요. (인사 담당자가 처리 해줘야 실업급여) 일을 잘했건 못했건 안했어도 줄건 주고 받아 챙겨 법이 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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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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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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