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마트와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 사이에서
몇달간 고통받는 일개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운영DB에 적재된 개인신용정보를
데이터마트로 이관하여 분석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합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네요..
데이터3법, 가명처리, 비식별 등 쉽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해서 혼란스럽게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개인신용정보를 내부적으로 분석하려해도 가명처리를 해서 봐야하는게 당연한걸까요?
2. 가명처리를 안하고 보려면 사용자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3. 가명처리를 해야하는거라면 개인신용정보를 특히 많이 활용하는 카드업권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트에 전부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를 이관해서 활용할까요??
수 개월째 고통받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찾아가서 큰절 올리고 구두라도 닦아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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