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견을 듣고자 게시판에 글올립니다.
저희는 종건업체로 일반시행사와 spc 구조로 공동시행을 해서 공동주택단지를 착공해서 공사 진행중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사용승인과 관련한 문제인데,
사용검사 신청에는 건축주(시행사)의 동의와 날인이 필요한데 혹시나 다른이유의 갈등이나 조건의 문제로 인해서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준공이 지연될 문제가 예상이되어서 이런경우에는 통상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해야할지 고견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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