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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계약서에 이직 시 불이익 있다고 적혀있으면

22년 10월 07일 | 조회수 1,155
디비에이22

보너스 백만단위로 받았는데 계약서에 돈 입금 후 특정 기간동안 근속해야 하고, 어길 시 불이익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불이익이 보너스 그대로 뱉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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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재스터
    22년 10월 09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작성되어있는건 무효조항입니다. 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건 유효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도 연차20개준다이런건 유효하지만 저런 독소조항은 무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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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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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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