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백만단위로 받았는데 계약서에 돈 입금 후 특정 기간동안 근속해야 하고, 어길 시 불이익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불이익이 보너스 그대로 뱉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생활🎁
보너스 계약서에 이직 시 불이익 있다고 적혀있으면
22년 10월 07일 | 조회수 1,155
디
디비에이22
댓글 11개
공감순
최신순
디
디재스터
22년 10월 09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작성되어있는건 무효조항입니다.
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건 유효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도 연차20개준다이런건 유효하지만 저런 독소조항은 무효에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작성되어있는건 무효조항입니다.
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건 유효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도 연차20개준다이런건 유효하지만 저런 독소조항은 무효에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