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 제출 관련 고민이 있어 글 남깁니다. 사직서 제출시 서류 3개를 같이 내야하는데, 그 중 인수인계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대표 서명까지 받아야하구요. 기존 퇴사자까지는 없다가 새로 생겼는데 제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다른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사직 처리에 문제가 될까요? 앞의 퇴사자들 회사랑 싸우면서 나간걸 봐오니 저도 싸워야 퇴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회사생활🎁
사직서 제출 관련 고민
22년 10월 07일 | 조회수 962
디
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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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당행자금부
22년 10월 08일
전근대적 노예계약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체계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용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퇴사하려면 서류 3개를 내야 하니 이런 거는 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정한 회사 규정에 불과한 거고 님은 그냥 명백하게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는 증거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깐다구요? 노동청에 얘기하세요. 무단 퇴사 등의 경우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합리적인 기간 인수인계하고자 했다면 걸기 어렵습니다.
전근대적 노예계약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체계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용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퇴사하려면 서류 3개를 내야 하니 이런 거는 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정한 회사 규정에 불과한 거고 님은 그냥 명백하게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는 증거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깐다구요? 노동청에 얘기하세요. 무단 퇴사 등의 경우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합리적인 기간 인수인계하고자 했다면 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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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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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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