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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팀장님의 괴롭힘?!

2022.10.05 | 조회수 2,545
tire
첫회사를 5년다니고, 퇴사를합니다.. 9월 28일에 면담요청하였고 10월 4일 화요일 퇴사면담을 하였습니다., 팀장님이 화가 잔뜩나셨습니다. 화가난 이유는 뭐 개인사가 있어서 퇴사를 하는데, 본인에게 도움을 청하지않은 부분 + 혼자 고민 다하고 마음정리 다하고 통보한 부분 화가 많이 나셔서 1. 30일 이후인 11월 4일까지 무조건 회사를 다녀라, 중간에 휴가는 불가하고 업무공백생길시 싸인안하겠다. 2. 싸인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팀원들에게 사무실자리를 내가있는사무실로 옮기게 하고싶다 + 한달동안 시킬업무 (기존에 해본적없는업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조금 굽히고 면담 재요청하여 근무기간은 10월말 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만,, 근태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1. 재택근무, 유연근무 승인 불가하다. 2. 휴가사용시 특근대체해라. 사실 5년동안 열심히 일했고, 퇴사사유가 개인사였기때문에 저는 이정도의 반응은 예상치못했습니다. 저도 서운합니다.. 이런팀장님밑에서 5년이나 그렇게 일했다니,, 퇴사면담하면서 싸인안해준다며 협박받은부분 + 괴롭힘이라고 보이는 대응(신규업무배정, 자리이동, 휴가사용불가)에 대해서 인사팀면담시 이야기해도될까요?? 아니면, 그냥 좋게좋게 나가는게 좋을까요? 너무스트레스받지말라고하던데,, 생각이 끊이지않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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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WOOTI
2022.10.07
BEST퇴사 시 싸인이고 나발이고 그딴거 효력없습니다. 당사자의 사직서 제출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퇴사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 사유되겠네요. 업계에서 안좋은소문 돌까봐 좋게나가는거지,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회사내규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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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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