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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2022.09.30 | 조회수 2,886
에옹이
안녕하세요. 내일채움 고수분들께 질의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6회납부를 남기고 사측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고, 내일채움에 문의한 결과 재취업시 승계는 불가하며 2년형 (만기 시 1200만원 지급 상품)에 가입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도해지 시 결정되는 환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납부금 511.5만원 (31회 납부금) 환급 정부지원금 2400만원 중 1800만원 중 31회 이상 납부로 435만원 환급 600만원 소멸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제안하는 위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측 귀책으로 내일채움과 무관하게 정상 절차로 진행 예정) 2) 1개월치 기본급 지급 3) 1개월 급여 지급 계산해보니 귀책사유가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채움만 1965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 6개월 (내일채움 만기시점 도래일) 및 퇴직금, 위로금, 고용보험 별도로 사측에 제안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당장 다음 단계에 취해야 할 대응방식이 모호합니다. 또한, 고용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한달 내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일채움이 유지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안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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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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