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상근자입니다

22년 09월 29일 | 조회수 404
불의호흡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제가 평일에 일해서 부득이하게 오전 오후에는 시간을 못써서 새벽에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다시 직장숙소로 복귀하던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7:3로 제가 과실이 더 컸고요 큰사고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험을 전 직원명의로 임직원 전용으로 들어져있었고 저는 무보험자가 되서 있었는데 270만원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와서 본부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차를 보험안들어났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니 니책임이고 다른걸로는 그때 (고소장접수가 밀려있어서 조금 늦게가고있었습니다) 니가 업무시간에 사고난게아니라 니가 오다가 사고난거니 저보고 내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보험금을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대신 내줄테니 임금차감해서 월50씩 통 총 5달을 하라는데 월200에 조합비5만원 빼서 실수령금 195만원인데 거기에 빼면 145인데 선배가 계속 권유해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이다해서 먼 타지로 왔는데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같은데 아침6시부터 일나와서 저녁 6시퇴근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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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이에요
    22년 10월 02일
    노조전임자라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고 회사비용으로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노조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맞지 않나요?
    노조전임자라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고 회사비용으로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노조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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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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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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