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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탁이나 하이브리드토지신탁에서 토지대 대여가 안되는 이유

2022.09.28 | 조회수 3,839
머슬업하자
금투협 규정 때문에 개탁이나 혼합협에서 토지대 대여가 안되는건 알겠는데, 그런 규정을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탁할때 신탁사 대여금으로 공사비 등은 지출할수있는데, 토지대로 대여금 나가는건 어떤 의도에서 금지해놓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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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맥길로이
2022.09.30
BEST신탁물건이 되려면 소유권은 기존에 위탁자가 온전히 확보해놔야합니다. 그래야 신탁이라는 정의에 맞는 요건이 성립하죠. 신탁사가 토지의 하자를 매꾸면 신탁재산이 아니라 신탁사의 고유재산으로 인식하게되어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말은 토지에 담보, 전세권, 저당 등의 기타권리 등이 설정되어있으면 안된다는 말이고, 따라서 토지를 담보로하는 브릿지론이 일어날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신에 참여 시공사의 공사비채권을 담보로 ABL을 일으켜 토지의 하자를 정리하고 개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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