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요

22년 09월 27일 | 조회수 1,242
경력직 이직

연차를 다 쓰고 무급으로 휴무를 쓰게됬는데요 월~금 일주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토요일까지 무급으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는 5일제 입니다. 실 사용 휴무 : 월~금요일(5일) 무급처리 : 월~ 토요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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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지도
    22년 09월 29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를 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주일 근무 안했으니 1일의 유급휴가 안준다. 그리고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 월-금 빠졌으니 월-일 모두 무급휴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를 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주일 근무 안했으니 1일의 유급휴가 안준다. 그리고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 월-금 빠졌으니 월-일 모두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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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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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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