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및 아울렛 화재 등
물류 출입에 집중된 건물은 화재 시
인명사고를 보장 합니다.
이례 없죠.
(물류센터, 창고 등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마케팅의 원칙 인
제품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며
시계와 외부 시계를 차단 합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요.
하여 쇼핑센터 등의 건물에
창호와 비상 탈출구 등을 강제 해야 합니다.
생각 해보세요.
백화점 중간층에서 쇼핑을 하던 중 화재상황
위로 갈건가요? 아래로 갈 것인가요?
안전은 이러한 기준부터 시작됩니다.
해외 쇼핑몰의 각층 테라스 및 외부 계단은
이유가 있는 것 입니다.
죽은 하청업체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정규는 살고 하청은 죽고
현대 붙은 회사들은 다 그렇더라)
백화점 등 복합쇼핑 건물에 창호 및 테라스 등을 각층에 의무화 해야 한다.
2022.09.26 | 조회수 332
움직이는모든것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