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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복합쇼핑 건물에 창호 및 테라스 등을 각층에 의무화 해야 한다.

2022.09.26 | 조회수 315
움직이는모든것
백화점 및 아울렛 화재 등 물류 출입에 집중된 건물은 화재 시 인명사고를 보장 합니다. 이례 없죠. (물류센터, 창고 등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마케팅의 원칙 인 제품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며 시계와 외부 시계를 차단 합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요. 하여 쇼핑센터 등의 건물에 창호와 비상 탈출구 등을 강제 해야 합니다. 생각 해보세요. 백화점 중간층에서 쇼핑을 하던 중 화재상황 위로 갈건가요? 아래로 갈 것인가요? 안전은 이러한 기준부터 시작됩니다. 해외 쇼핑몰의 각층 테라스 및 외부 계단은 이유가 있는 것 입니다. 죽은 하청업체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정규는 살고 하청은 죽고 현대 붙은 회사들은 다 그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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