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끝나고 다른곳에 취업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다시 취업한 회사에 우울증을 얘기하고 취업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증상이 더 심해져서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2년 09월 26일 | 조회수 894
도
도시베어그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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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주)야놀자
22년 09월 26일
정신적 질환도 질병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정도라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질환도 질병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정도라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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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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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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