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명 정도 규모 스타트업에 다니고있습니다. 한번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구요…..? 야근 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아무도 야근수당을 받고있진 않아요 ㅜ
해당 취업규칙 가지고 hr 에 문의해야 할까요 ?
아니면 대부분 이런식인가요 ㅋㅋㅋㅋㅋㅋ
1)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직원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행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서식 제4호)를 받아야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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