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일자가 월 말 인데, 예를 들면 9.30에 월 할분 금액이 신규로 산정되어 기존 누적된 예상퇴직금에 더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9.30 당일에 퇴직일로 찍힌다면, 9월분 까지(9월30일자까지의 퇴직금) 퇴직금이 산정되어 수령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9월30일보다 최소 하루가 지나야 9월분까지 추가되어 받게되는 것인가요? 뉴비라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직/커리어
퇴직금 산정 일자 당일에 퇴사 시 질문입니다.
22년 09월 21일 |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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