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E-7비자) 한 제조회사에서 정규직근로자 사무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가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 조회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던 흔적이 없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지들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잘못해서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열받아서 안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
22년 09월 16일 | 조회수 664
창
창현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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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할리
22년 09월 21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돈(공제한 고용보험료)을 약정한 지급일(매월 급여일)회사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재직 중에 신고한다면 사이가 껄끄러워질 수는 있으니 대화로 풀어보시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돈(공제한 고용보험료)을 약정한 지급일(매월 급여일)회사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재직 중에 신고한다면 사이가 껄끄러워질 수는 있으니 대화로 풀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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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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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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