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국립대, 교연비 받으시나요?

20년 06월 22일 | 조회수 754
코끼리

억지로 만든 항목이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네요 언젠가 이슈터질만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지요? 혹은 제가 모르는 맥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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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지앙설계자
    20년 06월 26일
    억지로? 무슨 의도인지 좀 더 설명이 가능할지요? 1. 국립대는 교연비없이는 기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조교수 1년차부터 대략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월급 입금액 앞에 2자를 붙이고 삽니다. (사학연금도 비슷하지만, 공무원 연금 공제액과 기타등등의 납부사항이 상당합니다) 2. 이것이 국공립대 관련 조항중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우대"한다는 것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임금차액분을 여태 교육부에서 꼼수를 부려서, 기성회비로 대체해왔는데, 기성회비가 몇 년전부터 사라지면서, 이것을 교연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교육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교육부의 교수사회에 대한 사무처장(각 국립학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지죠. 원래 교육부 영향이 강합니다만, 본부에 비해 교수사회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4.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독립적 언론기관같은 역할이 가능했는데, 이제 사간원같은 역할이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저 혼자만 깎이면 신경 안 쓰고 큰 목소리를 내겠지만, 제가 낸 목소리때문에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조치 차원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만 언급해보겠습니다. 1) 사실 같은 직급 공무원 연봉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2) 매년 일정금액으로 협상을 하는데, 그 금액은 줄어들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 연봉처럼 물가상승율 반영이나 인상율 자동유지등처럼 강제조항이 없어, 금액이 늘어나긴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이것이 연쇄적이라서, 연금 기여금도 연봉으로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는만큼 x2배로 원금이 산정되는 것이 현재 연금 체계이므로, 보전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이죠. (국민연금납부시, 사기업에서 내주는 기관부담금을, 고용주체인 국가에서 내는 것) 4)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학생간의 소모적인 자료 증빙을 통해, 건건이 일일이 점수화되어 금액으로 변환됩니다. 가령, 스승으로 당연히 참석하던 학과 신입생 OT 나 개강 워크샵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건당 점수를 따는 행위로 변질이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사진찍어 증빙하고, 건마다 서류제출이 필수라, 쓸데없는 행정만 늘어납니다. (아래 계속)
    억지로? 무슨 의도인지 좀 더 설명이 가능할지요? 1. 국립대는 교연비없이는 기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조교수 1년차부터 대략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월급 입금액 앞에 2자를 붙이고 삽니다. (사학연금도 비슷하지만, 공무원 연금 공제액과 기타등등의 납부사항이 상당합니다) 2. 이것이 국공립대 관련 조항중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우대"한다는 것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임금차액분을 여태 교육부에서 꼼수를 부려서, 기성회비로 대체해왔는데, 기성회비가 몇 년전부터 사라지면서, 이것을 교연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교육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교육부의 교수사회에 대한 사무처장(각 국립학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지죠. 원래 교육부 영향이 강합니다만, 본부에 비해 교수사회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4.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독립적 언론기관같은 역할이 가능했는데, 이제 사간원같은 역할이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저 혼자만 깎이면 신경 안 쓰고 큰 목소리를 내겠지만, 제가 낸 목소리때문에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조치 차원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만 언급해보겠습니다. 1) 사실 같은 직급 공무원 연봉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2) 매년 일정금액으로 협상을 하는데, 그 금액은 줄어들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 연봉처럼 물가상승율 반영이나 인상율 자동유지등처럼 강제조항이 없어, 금액이 늘어나긴 어렵습니다. 3) 문제는, 이것이 연쇄적이라서, 연금 기여금도 연봉으로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는만큼 x2배로 원금이 산정되는 것이 현재 연금 체계이므로, 보전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이죠. (국민연금납부시, 사기업에서 내주는 기관부담금을, 고용주체인 국가에서 내는 것) 4)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학생간의 소모적인 자료 증빙을 통해, 건건이 일일이 점수화되어 금액으로 변환됩니다. 가령, 스승으로 당연히 참석하던 학과 신입생 OT 나 개강 워크샵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건당 점수를 따는 행위로 변질이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사진찍어 증빙하고, 건마다 서류제출이 필수라, 쓸데없는 행정만 늘어납니다. (아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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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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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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