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1년 + 2주~1달 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하는 건에 대해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제도가 그런거라 지급하는게 당연하긴 한데.. 딱 1년 1주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끝나자마자 바이바이하는 동료가 얌체같이 느껴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네요. 주5일제 처음 시행되었을 때의 센세이션이 이내 당연히 여겨진 것 처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 같긴한데.. 대표님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니 22년까지는 대체휴가로 처리해서 3~4일씩 까고 주라고도 하시는데 영 내키지는 않고..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인사/HR
1년 갓 채운 직원 퇴사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어떻게들 하시나요?
20년 06월 22일 | 조회수 1,029
친
친절한 챨스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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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부장 71
20년 06월 23일
양희종 대표님 댓글 보고 깜놀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듯
번창하시길 ^^
양희종 대표님 댓글 보고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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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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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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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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