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징계결과가 발표나도 처분 다 받아야 퇴사되나요..?

22년 09월 13일 | 조회수 2,461
얀구직

안녕하세요. 최근 고의가 아닌 윗선의 압박을 못이겨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되는 감사절차를 밞게 되었습니다. 5월 말부터 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 결과는 10월30일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중징계 의결 사항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윗선에 지시에 의해 저지르게 된 감사조치에 대해 스트레스가 받고 하루하루 너무 고된 상황입니다. 최근 한줄기 빛으로 다른 사기업에서 이직제안이 왔으나, 그쪽에서 내 건 조건은 10월 말 이직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감사 결과가 10월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정직이 나올 경우, 내부 노무사는 정직 개월수를 다 채워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부 노무사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절차중에 퇴사가 불가능한 것이지. 처분이 다 끝나고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10월 말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도 처분이 다 끝난 시점에서 퇴사를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규정은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종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장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퇴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0월 말에 징계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퇴사가 불가능하고, 처분을 다 받고 난 뒤에 퇴사를 해야하는 걸까요? 너무 힘이들어 하루빨리 이 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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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연봉
    22년 09월 14일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스트레스 덜 받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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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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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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