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공공기관은 징계 처분이 다 끝나야 퇴사 가능한가요?

22년 09월 13일 | 조회수 880
얀구직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중징계 사항 의결 요구중입다. 징계결과 발표는 10월 말에 나는데, 만약 결과에서 정직 2개월이 나오면 정직이 다 끝난 12월 말이나 돼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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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22년 09월 13일
    공기업 사기업 퇴직관련 사항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직기간 중에도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기업 사기업 퇴직관련 사항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직기간 중에도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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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구직
    작성자
    22년 09월 13일
    사내 노무사는 정직 저분을 다 받고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외부 노무사는 팀장님 의견과 같은데.. 그렇다면 사내 노무사가 해당 규정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내 노무사는 정직 저분을 다 받고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외부 노무사는 팀장님 의견과 같은데.. 그렇다면 사내 노무사가 해당 규정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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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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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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