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중징계 사항 의결 요구중입다. 징계결과 발표는 10월 말에 나는데, 만약 결과에서 정직 2개월이 나오면 정직이 다 끝난 12월 말이나 돼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이직/커리어
공공기관은 징계 처분이 다 끝나야 퇴사 가능한가요?
22년 09월 13일 | 조회수 880
얀
얀구직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팀
팀장님
22년 09월 13일
공기업 사기업 퇴직관련 사항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직기간 중에도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기업 사기업 퇴직관련 사항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직기간 중에도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글 쓰기
0
얀
얀구직
작성자
22년 09월 13일
사내 노무사는 정직 저분을 다 받고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외부 노무사는 팀장님 의견과 같은데.. 그렇다면 사내 노무사가 해당 규정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내 노무사는 정직 저분을 다 받고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외부 노무사는 팀장님 의견과 같은데.. 그렇다면 사내 노무사가 해당 규정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