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퇴직연금 도입 검토중인데 정규직은 퇴직연금, 계약직은 퇴직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규칙을 작성하고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사원의 경우 아래 조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문의
20년 06월 22일 | 조회수 196
숨
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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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ssim
20년 06월 22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제도를 분리해야하는 필요성과 그 사유의 타당성이 또는 목적이 지형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원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차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유불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직 비율이 높든 낮든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의 문구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제도를 분리해야하는 필요성과 그 사유의 타당성이 또는 목적이 지형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원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차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유불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직 비율이 높든 낮든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의 문구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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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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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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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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