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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22년 09월 08일 | 조회수 2,652
카르악

1년 만근했으면 1월에 퇴사하든 12월에 퇴사하든 연차갯수는 고정 아닌가여? GA에서 9월 퇴사니까 연차갯수는 9/12 만큼이라는 얘길 하네요.... 사규를 뒤져봐도 1년간 20% 이상 결근한 직원에게나 해당되는 내용 밖엔 없는데 담당자가 잘못 아는거 맞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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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아빠
    22년 09월 09일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1. 1년 만근하셨다면 총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1개) +(1년이상 연차 15개) = 26개가 맞습니다. 2.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제도를 운영하실 경우, 1년이상 연차휴가를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일수를 퇴사할때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총 연차 개수는 26개로 동일하며, 다만 회계연도 연차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일부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1. 1년 만근하셨다면 총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1개) +(1년이상 연차 15개) = 26개가 맞습니다. 2.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제도를 운영하실 경우, 1년이상 연차휴가를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일수를 퇴사할때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총 연차 개수는 26개로 동일하며, 다만 회계연도 연차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일부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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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악
    작성자
    22년 09월 09일
    헛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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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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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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