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분께서 놓인 상황인데, 정확한 솔루션 제시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간 근무했고,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는데 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연장 수당 미지급 등 사실상 따질 것도 많은데 그냥 이번주까지 일하고 일방적 통보 퇴사했을 경우 유치원측에서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 퇴사고민
2022.09.07 | 조회수 656
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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