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분께서 놓인 상황인데, 정확한 솔루션 제시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간 근무했고,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는데 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연장 수당 미지급 등 사실상 따질 것도 많은데 그냥 이번주까지 일하고 일방적 통보 퇴사했을 경우 유치원측에서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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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퇴사고민
22년 09월 07일 | 조회수 682
먼
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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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희
22년 09월 08일
유치원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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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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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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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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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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