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선세대란 즉 전세가격 급등을 예상한 전문가들 견해와 달리 전세대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가격이 급증하지 않은 2가지 이유와 전세시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https://m.blog.naver.com/chgg01/2228679982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