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선세대란
즉 전세가격 급등을 예상한 전문가들 견해와 달리
전세대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가격이 급증하지 않은
2가지 이유와 전세시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전세대란은 없었네요.
2022.09.05 | 조회수 85
머니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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