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회사에서 퇴사할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많이 어이가 없었으나 딱히 싸우고 싶지않아 그냥 신경안썼었는데 문득 궁금해져서요 제 재직하는 동안 제가 제안하여 신사업을 추진하여 새로 직원을 2명을 추가채용하여 기존에 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회사 로드맵에선 있었음) 해당직원들은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됐습니다. 해당직원들은 제가 관리하는 쪽으로 하여 진행하다 4~5개월쯤 지났을까 제가 퇴사를 통보하면서 대표님께서 그 직원 2명은 '어떻게 하실거냐'며 저에게 정리하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내가 외부에 좋은 소리는 못하고 다닐것같다' (래퍼 체크가 들어오면 좋게는 말 못한다는 소리인것같음)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면담이 끝났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직원들에게 까놓고 이야기했고 다행이 그때 그 직원들이 이해해주어서 이후에 일은 HR부서에게 맡기고 저는 퇴사했습니다. (HR부서에서는 두 직원과 원만히 협의하여 퇴사는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위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것인지, 못하면 이후 좋은소리는 못할것같다 등의 발언은 문제가 없는지(지위상 권력남용 등)가 궁금해졌습니다
회사생활🎁
이 경우는 노동법에서 문제가 될까요?
22년 09월 05일 | 조회수 529
숙
숙제주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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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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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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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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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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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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