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정부과제 기획업무의 이직관련

22년 09월 03일 | 조회수 1,848
렄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의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7세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한 16년도까지 연매출 15억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정부과제가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채용했고(저는 석사시절 주업무라 잘알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사장님과 저 둘이서 20억, 30억 등 매출에 비해 엄청 큰 정부과제를 다수 수주했습니다. 신규채용도 많아졌으나(한때 30명까지 인원이 늘었었습니다) 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현재 12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출액도 전혀 늘지 않은 20억 수준이구요. 저는 성과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진급도, 연봉인상도 빨랐습니다.. 16년 대리 3500만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차장에 연봉 5200만원입니다. 연구수당까지 합치면 연 6000만원정도 받고, 업무강도에 비해 만족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제비 풍년으로 회사의 기회가 매우 많았음에도 도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확신을 가졌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저는 과제 공고를 찾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과제를 따고, 이를 연구진들에게 넘깁니다. 이후 저는 과제의 진도, 협약, 성과, 과제비, 참여율 등을 관리하고 연차보고와 최종보고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경영학과 출신이라 연구나 개발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이직시 연구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기획직군으로의 이직도 애매합니다. 정부과제 말고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37이 되어서 배우면서 하기도 애매하구요. 이직을 포기하자니, 회사가 너무 비전이 없어서.. 사실 재무상황이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퇴직금이 제대로 나올지도 의문이구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신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24
공감순
최신순
    정부과제기획
    23년 07월 12일
    저도 같은 직종입니다. 다만 저는 공학계열을 전공하여 연구를 수행학고는 있는데 굳이 떠지자면 계획서 작성 업무가 태반입니다. 혹시 어느 방면으로 이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같은 직종입니다. 다만 저는 공학계열을 전공하여 연구를 수행학고는 있는데 굳이 떠지자면 계획서 작성 업무가 태반입니다. 혹시 어느 방면으로 이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