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사의사 표명 후 고소하겠다는 회사

22년 09월 01일 | 조회수 20,752
르별

퇴사의사는 어제 유선상으로 먼저 알려드렸고 퇴근후 개인메일을 이용해 전무님에게 퇴직서를 첨부, 퇴직일자를 기재한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침에 메일을 보시고 다시 전화가 오셨는데, 퇴사는 불가하다 지금 운영인력이 너 혼자 남아있는데 너가 나가게된다면 계약이 파기될거고 위약금을 배상해야된다 그렇게되기에 너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계시는데요 말이되는 얘기인가요...? 신입으로써 너무 걱정이많아지네요 ‐------------------------------------------------------- 어제 전무님과 만났으며 연봉인상 , 성과급 등 다양한 제안을 하셨지만 제가 다 거절하고 퇴사의사를 다시 표명 (최초 퇴직의사표명은 8월31일에 말씀드렸으며 사직서를 개인메일을 통해 보내두었습니다), 근무는 9월30일까지 가능하다고 재차 얘기드렸습니다. 현재도 퇴사수리 못해주며 무단으로 근로이탈시 고용노동부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수집하여 보낼것이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ㅎ 저는 9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이직할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이며 추후 급여문제나 내용증명이 발생할 시 저도 수집해 둔 증거로 대응하려 합니다.

댓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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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22년 09월 01일
    이래서... 노동부에 신고센터가 있는거죠^^ 냈으면 그날까지만 하시고 급여정산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권리구제 받겠습니다. 이접도만 해두시면 될꺼 같아요
    이래서... 노동부에 신고센터가 있는거죠^^ 냈으면 그날까지만 하시고 급여정산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권리구제 받겠습니다. 이접도만 해두시면 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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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아들
    22년 09월 03일
    그건 아니니듯해요. 권고사직도 기간이 있어요. 내로남불은 아닌겁니다.
    그건 아니니듯해요. 권고사직도 기간이 있어요. 내로남불은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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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정규직러
    22년 09월 03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경우 저는 권고사직'만' 법력 효력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경우 저는 권고사직'만' 법력 효력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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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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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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