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급여를 국내에서 50%지급중인데 내년부터 국가간소득내역공개로 해외법인에서 주재원급여를 일괄지급계획인데 국내소득이 없어면 4대보험이 가입이 의보는 상실 고용산재는 유지 국연은 납입유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요
인사/HR
해외주재원 보험
22년 08월 31일 | 조회수 1,120
k
khj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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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razyBre
22년 09월 01일
국가간 2018년부터 시행된 CRS로 세무 처리에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확인사항은 국가간 조세협약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여부 등 개인인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체당국이 우선과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해당 국가에 소득세 납부하시고 영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5월 종소세신고시 제출하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럼 세무쪽은 신경쓰실일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부양가족이 국내이냐, 동반체류이냐에 따라 납부 또는 납부감면 또는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국내 입국시 공항 출입국에서 입국신고서 받아 당일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내 체류기간이 3일이상 및 병원방문이력이 있으시면 해당월 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저임금으로 신고하시거나 5월 종소세 총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국민연금이 상호약정되어있는 경우 국내 가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시 해당국가 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재원들 국민연금은 가급적 계속 불입 하는것으로 회사 정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재원이 가족 동반출국이라면 국내귀임시 주택청약에 제한됨도 알려주심이 좋습니다
국가간 2018년부터 시행된 CRS로 세무 처리에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확인사항은 국가간 조세협약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여부 등 개인인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체당국이 우선과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해당 국가에 소득세 납부하시고 영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5월 종소세신고시 제출하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럼 세무쪽은 신경쓰실일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부양가족이 국내이냐, 동반체류이냐에 따라 납부 또는 납부감면 또는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국내 입국시 공항 출입국에서 입국신고서 받아 당일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내 체류기간이 3일이상 및 병원방문이력이 있으시면 해당월 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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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연금이 상호약정되어있는 경우 국내 가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시 해당국가 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재원들 국민연금은 가급적 계속 불입 하는것으로 회사 정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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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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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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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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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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