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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미리 준비해야 지킨다.

2022.08.31 | 조회수 764
움직이는모든것
금 따봉
곧 명절 입니다. 이번 명절은 2년 만에 온가족이 모일 예정 이라서 오랜만에 민족 대이동이 예상 됩니다. 모이면 싸움나니 말을 아끼라고 하는데, 다들 쉬쉬하고 있다가 나라에 헌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미리 현금화 해 둬야 합니다. 상속 얘기 입니다. 친한 동생 부친이 80 연세에 췌장암 말기. 모든 재산이 부친 명의 입니다. 그리고 “나 죽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지인은 평범한 40대 직장인(월수입 400) 모아둔 재산이라곤 1억 남짓의 상가 입니다. 부친 재산은 분당 소재의 80평 고급빌라, 상가건물 등 이라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지인의 걱정은 부친께서 작고 하시면 상속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세를 낼 수 없는 현실 때문 입니다. 그런데 부친 께서는 어떤 대화도 안하십니다. (왜 포기하냐? 하나 팔면 될텐데 할텐데 매매가 쉽게 되지도 않고 시기가 물리면 바로 경매 넘어감) 사례는 넘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압구정 한양아파트 60평대에 거주 시세 70억원 짜리 입니다. 이분 자녀들도 그저 평범합니다. 지인분은 근처 백화점에서 청소일을 하시며 1년 꼬박 모아서 재산세를 겨우 납부 하십니다. 정리하고 경기도 부근에 살자고 해도 40년간 살아 온 터전 이라서 지인 하나 없는 곳에 가기 싫다며 거부 하시고 계시죠. 또, 한양아파트를 정리하면 단순간에 형제들이 싸움나고 졸부가 되어 없어진다고 걱정 하십니다. 대대로 물려 받는, 가지도 않는 땅 때문에 월급 쪼개서 사둔 아파트를 팔기도 하지요. 위와 같은 두 사례와 상반되어 미리 준비를 해오던 분들도 분명한데 지인 몇 분은 해외에 있는 조카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은 증여세 없이 등록세 만 있습니다. 조카에게 증여를 하고 해외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조카는 더이상 일을 할 필요 없이 증여 받으며 나눈 재산으로 육아에만 전념 합니다. 보통은 7:3 비율로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 40을 주느니 30을 피붙이에게 주고 70% 달러 운용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일찌감치 해외에 보내두는 경우 와 법인화 하는 것은 평이로운 방법 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금화 입니다. 아무리 국세청에서 기사를 내어 현금도 추적 한다고 하지만 현금은 추적이 안됩니다. 금고에 현금 자산을 모아 두었던 것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종결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있는 자들의 이야기 같지만 수도권 왠만한 집들도 10억 우습게 되었죠. (10억 짜리 상속 받으려면 4억 이상 필요) 부모와의 단절된 대화로 인하여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가 부채까지 상속 받아서 자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채워지고 넘치고 있죠. 전쟁세대들의 희생은 죽으면서 까지도 나라에 대한 헌납(세금) 입니다. 물론 부모가 일군 것이고 내것이 아니었으니 나라 라도 부강해지는 것도 좋은일 이라고요? 미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원망 만 쌓이죠. 거북 할 수 있는 이야기 이지만 다같이 모였을 때 꺼내야 하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어른들께서 터전을 정리하여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더 윤택한 환경에서 영화롭게 안식 하시며 가족들도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지식하게 고집 부리다가는 전부를 잃고 빚도 짊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사례들이 쌓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공유 합니다. 대화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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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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