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 발생한 =1일 평균임금×30일×총 근로기간/365 그런데 평균임금 이라는게.. 급여, 성과급이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인사, HR담당자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연차수당을 지급 안할경우 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의제기할수 있나요??
인사/HR
퇴직금 기준 산정 이게 맞나요??
22년 08월 30일 | 조회수 1,151
한
한숨쉬다땅꺼져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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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꽃만발
22년 08월 31일
대부분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계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죠.
대부분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계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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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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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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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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