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퇴직금 기준 산정 이게 맞나요??

22년 08월 30일 | 조회수 1,151
한숨쉬다땅꺼져

3개월동안 발생한 =1일 평균임금×30일×총 근로기간/365 그런데 평균임금 이라는게.. 급여, 성과급이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인사, HR담당자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연차수당을 지급 안할경우 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의제기할수 있나요??

댓글 11
공감순
최신순
    개꽃만발
    22년 08월 31일
    대부분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계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죠.
    대부분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계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죠.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